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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즈음 주식시장에 

많은 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기

울여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주위에 물어보면 열에아홉

정도는 주식투자를 하시더라구

요~

 

최근에 장이 좋지 않아서 거의 

손실들을 많이 보고 계시던데 심

심한 위로를 전해 드리고 저또한

성적이 좋지 않아서 마음이 편치

는 않습니다. 

주식계좌도 온통마이너스 인데 

주식투자시에 세금도 부과된다

는 사실을 알게되면 좀 그렇더라

구요. 

 

하지만 뭐 나라에서 정한 법이니

어쩔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생

각보다 다양하게 세금이 발생하는

주식투자인데요~ 국내주식거래시

발생하는 세금을 한번 정리하는 

내용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관련해

서는 2023년부터 변경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꼭 끝까지 내용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증권거래세

 

주식매도시에는 증권거래세가 발생

하게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가액

에 일정세율을 곱해서 계산이 되는데

손실시에도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속이 쓰리게 됩니다. 아니!내가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파는데 세금까지

내야하다니 이런!!!

 

코스피종목을 매도시에는 세율이0.08%

코스닥종목을 매도시에는 세율이0.23%

입니다. 코스피종목의 세율이 낮은 것처

럼 보이나 실제로는 코스피종목에도 농

어촌특별세가 0.15%추가 되어서 코스닥

과 세율을 동일합니다. 

 

거래시에 증권사를 통해 자동으로 원천

징수 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납부를 유예

하거나 납부거부를 할수 없다는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얼마전에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0.23%인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

거래세율을 2023년부터 0.15%로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듯합니다. 

 

2.배당소득세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제 주위에도

여러분 계신데요~ 배당금을 받을때 내는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국내주식이 배당금을 주는 배당주인 경우

배당소득세는 14%이구요 여기 지방세

1.4%를 더해 총 15.4%가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역시 원천징수되는 항목이구요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을 분류가 되어

서 연간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서 누진세율

을 적용받게 됩니다. 

 

3.양도소득세

 

주식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할때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손실이라면 발생되지 않는 세금이고 지분

율이 일정비율이상이거나 한종목당 보유

평가액이 10억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

되기 때문에 저처럼 일반 서민들이나 소액

주주들은 아~이런 세금도 있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 2023년부터 변경

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네요!!!

변경사항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금융

투자상품의 손해와 이익을 통틀어 계산

하여서 순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

한다고 합니다. 단 5000만원 까지는 비과

세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로 이름도 변경되는 이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에 투자한 금융투자

소득이 3억원 이하일경우에는 22%세금이

그리고 3억원 초과일경우에는 25%의 세금

이 부과됩니다. 

 

국내주식에만 적용되는 내용이구요 해외주식

및 기타금융소득에 대한 공제금액은 250만원

으로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주식관련세금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2023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할것

같구요~

개인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분이 변경되는 2023

년 부터는 세금을 내더라도 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이 발생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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